[뉴스라이더] 與 ‘비대위' 전환 앞두고 이준석 반격...속내는? / YTN

2022-08-08 554

■ 진행 :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조해진 / 국민의힘 의원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'YTN 뉴스라이더'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
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이준석 대표의 속내는 뭔지,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핵심관계자에게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.

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

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비대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내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거죠?

[조해진]
그렇습니다.


일단 비대위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

[조해진]
저는 이준석 당 대표에 대해서 우리 당의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을 때 그 징계 자체는 그 이전부터 저는 반대했었고 의혹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이후에 그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봤는데 무리하게 결정을 했죠.

그래서 어쨌든 간에 직무는 정지되고 그다음에 후속 지도체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선수별 회의가 열리고 또 연찬회도 열리고 했는데 저는 그때 세 가지 대안.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새로 뽑느냐, 비대위를 하느냐.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끌고 가느냐, 세 가지 안 중에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타당하지 않다.

그래서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을 했었습니다. 그런데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당헌당규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우리 당헌에서는 96조 1항에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또는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는 등 비상상황이 되면 비대위를 할 수 있다,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 어느 쪽도 아니거든요.

당 대표가 궐위된 상태가 아니고 당 대표가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되고, 그러면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로 인한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. 그 부분이 쟁점이어서 지난주 비상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이 됨으로 인한 비상상황, 또 그걸 근거로 해서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고 유권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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